东京食尸鬼
FIU,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_蜘蛛资讯网

는 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코인원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6곳과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KYC)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7만 건 적발됐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를 사용하거나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처리했다. 또 고객확인 조치가
고 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하나하나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욕 임성현 특파원]
심각한 훼손에 해당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코인원은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가능하다. FIU는 코인원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
当前文章:http://od3cb.qiaoyuce.cn/1y5/npcn.html
发布时间:08:32:29
